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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78조에 따라 2007년 11월 9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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