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부착 또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기여
사업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18)이 지난 자동차
시행지역
전 지역
예산지원
국가(50%)와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평택시의 경우 국비 70%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DPF)를 부착
조기폐차
5등급 경유자동차 등 정해진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폐차 시 비용지원
대상차량
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