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당해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저공해 엔진(LPG) 개조의 배출가스 저감원리
-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을 수정(가공)하고, 일부 부품을 추가 부착하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
- 연료의 청정특성 및 엔진제어장치(ECU), 삼원촉매 등으로 배출가스 제어
- LPG 개조장치 부착 차량의 출력,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이 LPG 제작차와 동일하게 됨
- LPG 개조 엔진의 종류 : 기존의 Mixer 방식과 연료분사방식인 LPi 방식
저공해엔진(LPG) 개조 자동차 특성
경유자동차는 보통 2단 출발을 하지만, LPG로 개조 후에는 반드시 1단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자동차 대비 LPG로 개조 후 배출가스온도가 높아, 냉각수 온도가 다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내온도가 다소 높아져 에어컨 성능 저하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연료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장치 성능에 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경유자동차에서 LPG로 개조시 자동차 상태에 따라 연비 및 출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적할 경우 출력 및 연비저하가 현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엔진개조 구조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1회). 자세한 사항은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http://www.kgs.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요령
엔진시동 전 점검사항
연료탱크 충전밸브는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비눗물을 사용하여 각 연결부로부터 가스누출이
있는지 점검하고, 만일 가스누출이 있다면 응급조치후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