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사후관리제도(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로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 차종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교환(리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매년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설문, 차량 대여,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
구분
자동차 종류
배출가스 보증기간
비고
휘발유자동차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15년 또는 240,000Km
적용기준
및 종류에 따라 보증기간 상이
경유자동차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0년 또는 160,000Km, 6년 또는 300,000Km, 7년 또는 700,000Km
가스자동차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0년 또는 192,000Km, 15년 또는 240,000Km
판매대수, 인증성적, 수시검사 성적,
민원사례, 부품결함보고 현황, 신기술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차종 선정
업무절차
결함 여부 판정 절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1) 당해 연도 대상차종으로 선정된 차종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에 근접한 차량 중심으로
선정
(2) 차량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여 검사대상
차량으로 선정&임차 계약(차량대여비용)
(3) 소유자 직접 운반 또는 차량 운반 전문회사에 의뢰
(4) 검사 전 대상차량의 검사기준을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기본정비 실시
- 휘발유 · LPG 차량 : 엔진오일&필터, 공기필터, 점화플러그 및 코일,
스로틀바디 청소 등
- 경유 차량 : 엔진오일&필터, 공기필터, 연료필터 교체 등
(5)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실에서 진행되므로 차량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연료별 차종
시험방법
배출가스 측정항목
휘발유자동차
CVS-75, Highway, US06
CO, NOx, NMOG, NOx+NMOG, PM(GDI 적용 차량),
증발가스(필요시)
경유자동차
NEDC, WLTC, RDE-LDV, RDE-HDV
CO, HC+NOx, NOx, PM, PN
가스자동차
CVS-75, Highway, US06
CO, NOx, NMOG, NOx+NMOG, PM(GDI 적용 차량),
증발가스(필요시)
(6)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일 차종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교환(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