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탈거비반납탈거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기한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급되오니 빠른 시일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음)
반납탈거비반납탈거비 신청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 반납탈거비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상단 메뉴 중 정보지원>자료실>서식자료실>장치반납>5.반납탈거비 지원신청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링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aea.or.kr)
반납탈거비반납탈거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반납탈거비 신청은 반납탈거비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이메일/팩스/우편 중 택1 하여 신청서와 통장사본 송부 바랍니다.
1. (이메일) talgeobi@aea.or.kr
※ 이메일 제목: 차주명 혹은 차량번호 기재 필수
2. (팩스) 02-6919-2252
3. (우편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7층 장치관리팀
※ 우편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4. (문의사항) 070-4353-7219 / 271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사업성능확인검사는 언제 어디서 해야하나요?
▶ 성능 검사는 구조변경검사용 검사결과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검사 기간이 만료되거나 불합격한 경우 정밀검사 3년 면제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감사업장치가 고장났는데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수리 받을 수 있나요?
▶ 장치 장착 후 3년간은 별도의 비용없이 무상 AS(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가 가능합니다. 수리는 제작사에 따라 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하고 가까운 공업사를 연결해 진행하기도 하니 자세한 사항은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 확인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바랍니다.
저감사업5등급 차량인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운행이 불가능 한가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해당 지자체내에서는 운행이 불가 합니다.
※ 제한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평일06시~21시 (토·일·공휴일 제외)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등
저감사업장치를 장착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이행기간 안에 장착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 기간 연장 요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사업장치 미개발 차량이라서 장착을 못했는데 운행이 가능한가요?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운행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단속 및 단속제외대상 기준이 다르며,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내용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제 홈페이지 링크 : https://emissiongrade.mecar.or.kr/main.do
저감사업5등급 차량인데 장착신청을 하면 장착 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 저감장치 장착 신청을 해도 운행제한 종류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단속 및 단속제외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내용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감사업장치 장착을 신청해보니 장치 미개발 차량인데 유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단속 및 단속제외대상 기준이 다르며, 유예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바랍니다.
※ 관할 시도(시군구) 환경부서: 지역번호+1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