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온라인검사 동영상 업로드 방법을 모를 경우 대신 업로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추가 후
채팅 창에 동영상을 첨부해주시면 대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 채널 URL : http://pf.kakao.com/_vxhnCxj (검색용 아이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공통 조건) ① 신차 및 중고차 구매 당시 조폐 차량 소유 ② 2년 이내 추가(신차구매)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중고차는 추가 보조금 지원 불가
③ 추가(신차구매) 청구서 제출 후 매매(명의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폐차 시 추가보조금 교부받은 전 소유자에게 보조금 회수 조치
④ ‘24.11.1. 이후 신규 및 이전 등록 / 폐차명의와 동일명의로 등록 /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24.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또는 중고(2등급 차량은 ’13.1.1. 이후 제작)로 등록한(상품용, 이륜차 제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5등급 차량은 ‘24.11.1. 이후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한(상품용, 이륜차, 중고 제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24.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또는 중고로 등록(이륜차, 상품용 제외)한 경우와 유로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또는 중고(’17.10.1. 이후 제작)로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신규로 구매한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보다 최대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같거나 작은 경우(도로용 3종은 규격 기준) 가능(단, 20% 증가 인정)
※ 중고차의 경우 최종 이전일 이전에 계속해서(공동명의 포함)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지게차, 굴착기) ‘24.11.1. 이후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 또는 非 무공해 지게차, 굴착기를 신규로 등록(이륜차, 중고, 상품용 제외)한 경우에 지원 가능 합니다.
※ 非무공해차는 폐기되는 지게차,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증가 인정) 경우 가능
▶ 홈페이지 참조(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View.do?pageIndex=1&idx=45098&searchCate=&searchValue=)
조기폐차[기간연장] 신차 출고지연으로 청구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신차 구매 취소 후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당초,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기간 인정이 불가 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연장승인 당시 중고차 구매로 변경할 경우 불인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기간연장] 조기폐차를 신청하였으나, 신차 출고지연으로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기간(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기본 2개월, 추가 4개월)내에
신차 계약서, 출고 지연서 등을 해당 지자체로 발송하여 연장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List.do?pageIndex=1&idx=&searchCate=30&searchValue=%EC%B6%9C%EA%B3%A0%EC%A7%80%EC%97%B0)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조기폐차 추가구매 보조금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4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표의 30% 또는 50%이며, 5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표의 50%입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차량기준가액표의 200%(중고는 100%)로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2종은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로 5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 산정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드리오니 보조금액을 확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참조(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품용 차량,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후 부과금액이 소액(3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 납부일자에 3천원 미만 소액으로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관련] 자진폐차 말소가 아닌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직권말소 등인 경우에도 조기폐차 지급이 가능한가요?
▶ 자진폐차말소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 불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그 지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차량확인을 받는 경우 인정 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오니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사용 본거지 기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을 받았으나, 조기폐차 신청 지자체(사용본거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관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대체 불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사고 및 침수 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며
반드시 대상차량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수 제한이 있나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까지,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까지 가능합니다.
* 단,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중복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