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및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기 설치 안내, 불편사항 민원 처리 등 충전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전담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수시)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사업내용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충전시설 정기점검
정의
협회에서 관리·운영중인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설치·운영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
목적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충전시설 수시점검
정의
관리·운영중인 충전시설의 고장 등으로 출동 요청 시 충전소에 24시간 이내 방문하여 원인분석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등의 조치
목적
충전시설 고장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을 통해 충전기상태 및 문제 해결 후 협회 및 제조사에 현장상황 공유
충전시설 긴급점검
정의
협회가 관리·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충전소 현장에 2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긴급 조치
목적
충전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불편 해소 * 충전기-차량 간 커넥터 해제불가, 신용카드 제거불가, 동물(곤충)/벌집 출현 등
충전시설 전기 안전점검
정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행
목적
협회에서 운영·관리중인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 재해로부터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충전시설 고장수리
정의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발생 시 충전기 제조사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조치하여 관리
목적
협회가 관리중인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에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원활한 충전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