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DPF 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등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덤프트럭에 DPF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
사업기간
'11년부터 약 4천여대 저공해조치 완료(‘22년 기준)
사업대상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덤프트럭(Euro-3 이하)
시행지역
전국(지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변동가능성 있음)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분
부착대상
건설기계 DP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믹서 및 펌프는 개선적용 시점부터 부착)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6,922
462
중형
-
-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②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저공해조치 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 DPF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 펌프, 믹서) 건설기계
※ 덤프트럭에 한하여 지원중이며 믹서, 펌프의 경우 사업중단중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절차
01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02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지자체
03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