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특정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등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
사업기간
‘15년부터 약 2.7만대 저공해조치 완료(’22년 기준)
사업대상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비도로용 특정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
시행지역
전국(지자체 예산에 따라 일부변동가능성 있음)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대상 및 지원금액
건설기계엔진교체 사업 대상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기여
구분
부착대상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굴착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 가격 및 보조금
9,628
11,493
15,582
18,000
17,609
19,295
12,310
14,386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로더
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장치 가격 및 보조금
11,672
12,521
10,856
10,856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저공해조치 의무 및 지원 대상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Tier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비 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절차
01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02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지자체
03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