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청구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1. (필수)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필수)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수시분)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 불가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6. (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납부 증빙 서류
※ (협회에서 실시한 경우(온라인 검사 포함)는 생략 가능)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불가하며 추후 번복 불가함.
1.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보조금 추가지급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필수) 신규 자동차 등록증
4.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