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미지원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 증빙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제출한 차량 소유자만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하여야만 인정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가능함(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
*(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전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①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구매시(`25.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5.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② Euro6 이상 경유차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5.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①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무공해(전기·수소 등)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5.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②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5.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