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 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2009년
01.01 부터 서울특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2.01 부터 인천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4.01 부터 경기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0년
01.01 부터 대구/광주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2.01 부터 대전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5.01 부터 울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1년
01.01 부터 부산광역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9.0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7년
10.19부터 전라북도 장수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10.24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북도 고창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북도 진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11.01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12.08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북도 정읍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북도 익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남도 목포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경상남도 창원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12.28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8년
01.10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19년
07.19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8.05부터 전라남도 보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8.30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9.16부터 전라남도 광양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11.19부터 강원도 인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강원도 태백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12.10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강원도 삼척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12.19부터 경상남도 합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충청북도 음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20년
02.14부터 경상북도 상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3.20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5.20부터 강원도 양구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5.29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7.8부터 충청남도 논산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7.20부터 전라북도 무주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7.21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8.27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08.28부터 전라남도 장흥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남도 함평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09.18부터 충청북도 괴산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전라북도 김제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충청북도 증평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10.14부터 강원도 고성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11.02부터 경상남도 함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강원도 화천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2021년
05.07부터 충청남도 청양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충청남도 태안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강원도 강릉시 장치반납 업무위탁
강원도 철원군 장치반납 업무위탁
반납절차
문의처 안내
장치 반납 및 문의
- 인천시 서구 북항로 45번길 68(석남동 655-56, Tel. 032-555-5333)
제출서류
폐차 및 수출
- [자동차등록증사본]
교통사고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원]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사고당시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화재
-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화재발생경위서]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화재 진화 후 차량 사진(전·후·좌·우 등 4부 이상)
도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사실확인원]
고장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등
–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수리비 견적서]
– 고장 부위 및 차량 사진
서류판단 근거
구분
서류명
기본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장이 발행한 서류 - 서류의 내용에 사고발생경위 및 차량피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지구대장 발행서류 - 경찰관 개인이 임의작성,
서명한 서류 - 위반사항이 없는 서류 - 정해진 양식이 아닌 서류
화재
화재증명원
- 소방서에서 발행한 서류 - 피해내용으로 폐차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량 수리비가 장치비 지원금액(보조금)에 상응하는 경우
화재발생 경위서
- 차량소유자(또는 당해 운전자)가 작성한 서류
도난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 장치 도난인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탈거승인 서류
고장
- 저감장치 부착당시 장치 보증기간동안 차량 운행이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저감장치와 관련없는 차량의 고장이 증빙되는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6항 및 같은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조사한 자료 또는 사고사실에 관한 증거자료입니다.
※ 저감장치는 장치제작자 또는 저감장치부착(개조)장 등에 위탁 또는
직접탈거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저감장치 회수
탈거 유형
회수기준
비고
차량 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유형
미회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장치제작자 필요에 의해 탈거한 경우
미회수
보조금 회수
사고, 도난 및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저감장치 탈거
회수
회수가 불가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확인
장치의 결함, 성능저하 등 제작자의 탈거 신청에 의한 탈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사후관리기관의 탈거 명령에 의한 탈거
장치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해당 제작사에서 회수)
보조금 회수
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온도조건이 부적합 하거나 유사연료 사용 등 장치 파손이 차량 소유주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수출ㆍ폐차 등 말소 등록 위한 탈거
의무사용기간 이내
회수
보조금 회수
의무사용기간 이후
회수
보조금 미회수
금전대납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입배경
-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 이를 해소하고자 금전대납 도입
금전대납 금액 산정 방법
-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가격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
– (귀금속 함량 × 귀금속 거래가격 × 환율) + (고철무게 × 고철단가) - 경비
※ 귀금속 거래가격, 환율 및 고철단가는 금전반납 신청일 전월 말일의
가격정보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