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대상 여부 관련, 기본조건] 기본적인 조기폐차 대상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신청 관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인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차주 본인이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배출가스 등급 확인도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조기폐차[진행 절차관련] 접수 이후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안내) → 차량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 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만 접수(원본)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우 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편은 분실 우려로 등기 우편 발송요망)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신청서의 접수여부 및 진행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S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접수 이후부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하시면 진행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ecar.or.kr/leminfo/elpdsrcInfoInqry.do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사업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내국인 :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복지카드 등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원 등
※ 조기폐차 신청시 차량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일 경우 신청서 제출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어디에 있나요?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조기폐차 신청서 양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별지 1호 서식)]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 예시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접수(https://www.mecar.or.kr/main.do,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접수 시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신청관련] 조기폐차 사업공고 이전에 신청서 제출 시 사전접수가 가능한가요?
▶ 조기폐차는 지자체 사업 시행일자(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에 도착된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 시 서류 반송 조치 될 수 있음)
조기폐차[신청 관련] 사망한 사람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후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상속 이전 후 조기폐차 신청 접수 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참고 :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가족 중 1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 이외의 모든 직계가족은
상속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신청 관련] 미성년자,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