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규범준수 방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맑은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교통체계 조성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범준수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제1조
임직원은 어떠한 금품, 향응, 편의 및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제2조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법령과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
규범준수 책임자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범준수 보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5조
협회는 임직원의 부패, 규범준수 의무사항 위반 또는 위반에 대한 우려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인적사항,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며,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6조
임직원은 방침 및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협회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2026년 9월 14일